환불·이용 쿠폰 정책

최종 개정: 2026-05-15 · 시행: 즉시 · 사업자: 주식회사 원더에이 (122-88-03120)

제1조 (목적)

본 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및 신용카드사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학원전자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① 구독 서비스, ② 단건 콘텐츠 결제, ③ 챌린지 수료 보상 이용 쿠폰, ④ 실물 상품 거래에 대한 환불 기준과 이용 쿠폰의 법적 성격을 안내합니다.

제2조 (구독 서비스 환불 기준)

제3조 (실물 상품 환불 기준 — 전자마켓)

제4조 (단건 콘텐츠·자료 결제 환불 기준)

제5조 (챌린지 수료 보상 — 이용 쿠폰의 법적 성격)

⚠ 중요 · 챌린지 수료 시 발급되는 보상은 현금·페이백·포인트가 아닌, 회사의 유료 서비스에서만 차감 사용 가능한 "이용 쿠폰"입니다. 신용카드사 가맹점 표준약관 및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래 조건이 명시적으로 적용됩니다.
구분내용
성격회사가 챌린지 미션 수료자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무상 지급하는 비현금성 사이트 내 한정 이용 쿠폰
사용처학원전자 자료실·VOD 강의·전자친구 결제 등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료 서비스 (외부 사용 불가)
현금 환금일체 불가 — 현금·포인트·마일리지·가상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환금·환전 불가
양도·증여제3자 양도, 증여, 매매, 담보 제공 일체 불가
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90일. 미사용 잔여분은 자동 소멸되며 별도 보상 없음
중도 해지회원 탈퇴 또는 챌린지 사후 취소 시 미사용 이용 쿠폰은 즉시 회수·소멸
발행 한도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14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동일인 발행 잔액이 50,000원 미만으로 관리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왜 "페이백/포인트 적립"이 아닌가?

신용카드사 가맹점 표준약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이 결제 대금의 일부를 현금성으로 환급하는 행위(이하 "페이백")를 카드깡 의심 거래로 보아 가맹점 자격 정지 등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또한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은 환금 가능한 적립금을 "선불전자지급수단"으로 분류하여 발행자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. 회사는 위 두 가지 규제를 모두 회피하기 위해 챌린지 보상을 비현금성·환금불가·사이트 내 한정 사용·유효기간 제한의 "이용 쿠폰"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발급합니다.

제6조 (구독 등급에 부수하는 이용 단위)

Premium·VIP·전자클럽 등 구독 등급에 부수하여 매월 무상 지급되는 이용 단위(예: 모임 우선 신청권) 역시 본 정책 제5조와 동일한 비현금성 원칙이 적용됩니다.

제7조 (환불 요청 절차)

  1. 마이페이지 → 주문 내역에서 환불 요청 (1:1 문의)
  2. 회사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환불 가능 여부를 회신합니다.
  3. 승인 시 결제 수단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(카드 취소: 3~5영업일).

제8조 (분쟁 해결)

본 정책에 대한 분쟁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에 따릅니다.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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